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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약물중독 추정(미부검),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은 사례] ADHD, 군입대 귀가조치, 습관 및 충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신체등급4급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범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약물치료하면서 사회생활중 최근 신병치료, 여친과갈등, 직장생활, 금전문제등 스트레스가 겹쳐 부검하지 않았으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먹고 정신과약 등을 다량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건입니다.

작성자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3.11.07
첨부파일0
조회수
1180
내용

[약물중독 추정(미부검),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은 사례]고등학교시절 ADHD, 군입대하였으나 귀가조치, 신체검사 습관 및 충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신체등급4급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범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약물치료하면서 사회생활중 최근 신병치료, 여친과갈등, 직장생활, 금전문제등 스트레스가 겹쳐 부검하지 않았으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먹고 정신과약 등을 다량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경찰서류상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자살)로 확인되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결과(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망직전 의무기록이나 유족진술 등으로 통한 환자의 정신행동에 대한 병력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병적 혹은 심각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섬망과 같은 의식의 혼돈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환자가 심신상실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 200570540판결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로,

 

최종의견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고, 심신상실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통하였습니다.

 

이후 유족측은 저희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재조사 및 검토(추가적 손해사정절차)를 통해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소제기하지 않고 비교적 큰 분쟁없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보험금분쟁은 금액도 고액이고 치열한 입증책임 논쟁이 예상되므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쉬운일이 아니므로 자살보험금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상해사망 해당여부 및 승소가능성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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