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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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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9.12.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8
첨부파일0
조회수
652
내용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변경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9.12.23.


□ 변경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손해보험 공동인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2조(위임범위) “갑”이 공동인수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 험 의 목 적

계 약 내 용

보 험 종 목

1. (생략)

∙ (생략)

․ (생략)

2. 국유건물로서 아래 부처의 건물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ㆍ국립전파연구원ㆍ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국유건물과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저축성 포함)

․ 재산종합보험

<신설>

․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보험

(주) 2의 보험의 목적에 수용된 동산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포함하여 인수할 수 있다.

<신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손해보험 공동인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2조(위임범위) “갑”이 공동인수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 험 의 목 적

계 약 내 용

보 험 종 목

1. (생략)

∙ (생략)

․ (생략)

2. 국유로서 아래 부처의 건물 및 군수물자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ㆍ국립전파연구원ㆍ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유건물 및 군수물자와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저축성 포함)

․ 재산종합보험

․ 운송보험

․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보험

(주1) 2의 보험의 목적에 수용된 동산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포함하여 인수할 수 있다.

(주2) 2의 보험종목 중 운송보험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군수물자에 한한다.

ㆍ보험회사 사명의 오타 수정

ㆍ대표적 국가 중요보안시설물이며, 계약자 요청에 따라 공동인수 중인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를 위임 보험 목적에 추가

ㆍ방위사업청의 운송보험 공동인수 요청에 따라 위임 보험종목에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군수물자에 한해 운송보험 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11월 6일 인가, 금융위원회 보험과-2065)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손해보험 공동인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업무위임) 손해보험사업의 모집질서 확립과 국가기밀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이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무를 위임한다.

보 험 의 목 적

계 약 내 용

보 험 종 목

1.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방위산업시설과 물자 (일반시설 또는 동 물자가 방위시설 또는 물자와 같은 울타리(또는 경계선)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위산업 부보대상물로 간주한다)

∙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조립보험

․ 기관기계보험

․ 건설공사보험

․ 동산종합보험

․ 운송보험

․ 재산종합보험

2. 국유로서 아래 부처의 건물 및 군수물자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ㆍ국립전파연구원ㆍ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 국유건물 및 군수물자와 관련된 보험계약

․ 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저축성 포함)

․ 재산종합보험

․ 운송보험

․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보험

제2조(위임범위) “갑”이 공동인수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1) 2의 보험의 목적에 수용된 동산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포함하여 인수할 수 있다.

(주2) 2의 보험종목 중 운송보험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군수물자에 한한다.

제3조(계약 인수 및 이관) ①“갑”의 각 사는 제2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 처리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전원 합의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도에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은 “갑”의 각 사가 “을”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초일 산입)에 다음과 같이 “을”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이관보험료는 일할계산으로 한다(장기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

2.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건물 관계보험과 관련되었을 경우에 이관보험가입금액은 원보험가입금액의 위험보험가입금액 전액으로 하고, 이관보험료는 재보험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이관보험료의 정산은 “갑”의 이관통지서에 의하되, 정산 단위기간은 원보험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6개월 납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최초의 정산단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미경과 이관보험료만 우선 정산하고 차기정산 단위기간부터 6개월 납으로 정산한다.

③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이관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인수계약의 배분) ①이 협정에 의하여 “을”이 인수한 보험계약은 “갑”의 각 사에 배분한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은 100분의 30은 균등, 100분의 70은 실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실적부분은 매 분기별로 손해보험회사 손익계산서 상 “갑”의 순보험료 비율을 적용하되 해당 분기분은 전전분기 실적비율에 의하며, 순보험료 계산은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순보험료 실적은 “갑”이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실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 정산) ①“을”이 인수한 보험료는 매월별로 계산하여 제4조(인수계약의 배분)에 따라 배분한 후 “을”의 협회비 해당액(제4조제2항의 배분비율에 따른 각사의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의 각 사에 정산한다.

②“을”이 지급한 보험금은 “갑”의 각 사 보험료 정산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6조(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행) 이 협정에 따른 보험의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은 “갑”의 업무 수임기관으로서 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7조(재보험 처리) ①“을”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재보험은 “갑”이 정한 보유액에 따라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을”이 직접 출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직접 출재한 내용은 매월말 실적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제8조(손해의 처리) ①“을”이 인수 처리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손해의 처리는 “을”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갑”의 각 사 인수비율에 따라 안분 부담한다.

③손해조사 출장비는 “갑”의 업무부장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구상권 행사) ①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행사(소송 제기 포함) 또는 포기는 “갑”의 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송의 경우 “을”은 “갑” 중에서 필요한 회사를 선정하여 당사자로 채택할 수 있으며, 구상권 행사로 인한 비용 및 수입은 “갑”의 인수비율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

제10조(소송) ①“을”은 제9조의 경우 이외에 이 협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소송행위는 “갑”의 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갑”의 인수비율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

제11조(협정 위반 시의 조치) ①제2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갑”의 각 사가 직접 인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판명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총보험료의 50% 해당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불계정에서 이를 각각 공제 징수한다.

②“을”은 제1항의 제재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5일 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소명내용의 적부 판단은 “을”의 이사회에서 판단하되 소명기간까지 해명통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제재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계약의 종료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제재금은 별도 적립하고 그 사용은 “을”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안책임) 이 특별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보험사무에 관한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협정의 해석) ①이 협정에 관한 해석은 “갑”의 다수 의결에 따른다.

②이 협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특별협정은 197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특별협정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 만료일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유보한다.

이 특별협정은 협정서 1통을 작성하여 10개사가 날인한 후 이를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198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상호협정의 폐지) “보험업무에 관한 특별위임협약서”(77. 6. 30.)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협정 시행 이전에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과 “보험업무에관한 특별위임협약서”에 의해 처리된 업무는 이 협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재보험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재보험 처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을”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재보험은 1990. 3. 31까지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 제8조(보험계약의 인수 및 재보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협정 제4조(인수 계약의 배분)은 '96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200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테러보험의 적용시한) 제2조제2호의 보험종목 중 테러보험,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항 단서조항의 효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11월 6일 인가, 금융위원회 보험과-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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