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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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청약서양식 2018.7.10.개정, 금융감독원
[별표 14] <개정 2012.12.28., 2013.10.30., 2014.12.26., 2015.11.30., 2015.12.29., 2016.3.30., 2017.3.22., 2017.6.19., 2017.10.27., 2018.3.2., 2018.7.10.>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생명보험
제1관 사업경영 일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개정 2010.4.21.>
제3조(보험종목) ①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사업방법서의 별지에 발생순으로 정한다.
②각 보험종목의 내용으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방법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종목의 명칭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가입나이<개정 2010.4.21.>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5. 보험료 납입주기
6.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7.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8.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9. 부활(효력회복)기간
10.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법규에 의한다
제2 관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 다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되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조(계약인수지침) ①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서에 그 한도를 명기한다.<개정 2010.4.21.>
③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인수방법 중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의 경우에는 사업방법서 별지에 의한 보험종목(특약)을 부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제1항의 조건부 인수방법 중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보험료 할인조건은 사업방법서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따른다.
2.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계약(보험료 할인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이 보험료 할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생략하는 계약(보험료 할인 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청약 시점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인수 여부를 먼저 심사‧결정하고 이후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할 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제공받아야 하며, 보험료 할인조건 중 비흡연여부 등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경우 회사는 할인 전 보험료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5. 제3호에서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해당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서 정한 진단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9.>
⑥ 회사가 제1항의 조건부 인수 방법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한 경우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장 제외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설 2018.7.10.>
제7조(청약의 승낙) ①회사는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0.4.21.>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0.4.21.>
③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신설 2010.4.21.>
제8조(건강진단서와 그 효력)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동일하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21.>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①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②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26.>
1.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개정 2010.4.21.>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제10조(계약의 단체취급)①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나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규약을 첨부한다.<개정 2010.4.21.>
③제2항에서 규정한 단체취급계약으로서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발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장내용 등 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가입 사실확인서를 통지한다.<개정 2010.4.21.>
제11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 ①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부활(효력회복)청약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다음 각목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가, 나(청약철회신청서에 한함) 또는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 및 특약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0.4.21., 2015.12.29.>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개정 2010.4.21.>
가.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나.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납입기간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개정 2010.4.21.>
라. 보험료, 보장내용
2. 보험계약청약서
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나.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라.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상품의 특성, 해지환급금 예시표(그래프 포함), 변액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등 포함 <개정 2017.3.22.>
마.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신설 2016.3.30>
[예시]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제1항 제2호의 청약서 내용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 보장 내용에 따라 축소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21., 2015.12.29., 2017.10.27.>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6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제3관 보험료의 수금
제1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0.4.21.>
1.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해지
2.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해지
3. 일부 보장을 제외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보장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특약에 한함)하거나 보장에서 제외(별도의 특약 부가)
4. 보험료를 할증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5. 기타 보험금 삭감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처리
②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21.>
제13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②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할 경우에는 회사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회사는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 )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하거나 선납보험료에 대해 (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 중 소멸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당해 선납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납시의 할인이율로 계산된 금액 또는 당해 선납보험료에 (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07.2.8., 2010.4.21.>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회사는 제1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한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보험계약대출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개정 2010.4.21.>
③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 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제도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시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회사는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한다.<개정 2010.4.21.>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린다. <개정 2014.12.26.>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방법 및 신청 가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한다.<신설 2015.12.29.>
제16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및 제7조(청약의 승낙)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청약의 승낙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③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 청약자에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보험종목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남․여별 보험료율의 적용) 보험료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기준으로 남자 또는 여자의 성별 구분에 따라 각각 별도로 산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제18조(연령계산) ①회사가 계산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끝수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4.21.>
②회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나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나이가 당해 보험종목의 가입 나이 범위내일 때에 한하여 실제 나이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1조(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변경)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4.21.>
③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계약의 금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승낙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승낙후에는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당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4.21., 2015.12.29.>
②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처리하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미리 납입토록 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20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전환 전 계약의 가입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책임준비금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청약의 승낙)에 따라 처리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 청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1조(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②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경한다.<신설 2010.4.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을 준용한다. 다 만, 제2항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개정 2015.12.29.>
제22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재교부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한다.
<개정 2010.4.21.>
제23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착오의 처리)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1.>
제5관 제지급금의 처리절차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0.4.21.>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개정 2010.4.21.>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개정 2018.3.2.>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개정 2010.4.21.>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의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26.>
③회사는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 <개정 2014.12.26.>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2.26.>
⑤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6.>
제25조(보험금 지급방법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사망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에 의한다.<개정 2010.4.21.>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 시점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②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0.4.21.>
1. 보험금 지급방법 선택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개정 2010.4.21.>
제26조(보험료의 반환) ①회사는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영수한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그 보험료상당액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회사는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④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4.21.>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4.21.>
③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의 지급은 제24조(보험금의 지급)를 준용한다.<개정 2010.4.21.>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거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9조(무배당보험의 기초율 변경) 회사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안내) ①회사는 만기보험금 및 중도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21.>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평균공시이율<개정 2010.4.21., 2015.12.29.>
2.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개정 2014.12.26.>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 경우 만기보험금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21.>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개정 2010.4.2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개정 2014.12.26.>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 경우 중도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4.21.>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평균공시이율<개정 2010.4.21., 2015.12.29.>
2.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개정 2010.4.21., 2015.12.29.>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개정 2014.12.26.>
④회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및 제27조(환급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류 중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6관 기 타
제31조(보험계약대출)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개정 2010.4.21.>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 한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26.>
③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6.3.30.>
④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15.>
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⑥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14.12.26.>
제32조(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사업자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33조(특약의 부가) ①회사는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한 결과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도록 특약을 운영한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하 “회사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관계인이 보험계약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청약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또는 보험료 영수증 등 회사가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용지에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회사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개인정보를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②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36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37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21.>
제3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다.<신설 2010.4.21.>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한다.<신설 2010.4.21.>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4.21.>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0.4.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신설 2010.4.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0.4.21.>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표 1> <개정 2010.4.21., 2014.12.26., 2016.3.30., 2018.7.10.>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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