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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18.3.2.개정, 금융감독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1
첨부파일0
조회수
489
내용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18.3.2.개정, 금융감독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4.12.26., 2014.2.11., 2014.12.26., 2015.11.30., 2015.12.29., 2016.12.8., 2017.3.22., 2018.3.2.>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1(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개정 2015.11.30.>

보장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해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개정 2015.11.30.>

 

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15.11.30.>

보장종목

세부구성항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

의료비

해외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 처방조제비처방전 90)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2)

질병

의료비

 

 

 

해외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1항의 질병은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다만,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30(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 처방조제비처방전 90)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4(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15.11.30., 2016.12.8.>

보장종목

세부

구성항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

의료비

 

 

 

 

 

 

 

 

 

 

 

 

 

 

 

 

 

 

 

 

 

 

 

 

 

 

 

 

(1)

상해

의료비

 

 

 

 

 

 

 

 

 

 

 

 

 

 

 

 

(1)

상해

의료비

 

 

 

 

 

 

 

 

 

 

 

 

 

 

 

 

해외

 

 

 

 

 

 

 

 

 

 

 

 

 

 

 

 

 

 

 

 

 

 

 

 

 

 

 

 

 

 

해외

 

 

 

 

 

 

 

 

 

 

 

 

 

 

 

 

 

 

해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국내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질병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해외

 

 

 

 

 

 

 

 

 

 

 

 

 

 

 

 

 

 

 

 

 

 

 

 

 

 

 

 

 

해외

 

 

 

 

 

 

 

 

 

 

 

 

 

 

 

 

 

해외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삭제>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내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신설 2017.3.22.>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4. 1, 2, 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7.3.22.>

 

4관 보험금의 지급

 

5(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개정 2015.11.30.>

 

6(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개정 2015.11.30.>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개정 2018.3.2.>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개정 2015.11.30.>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5.11.30.>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15.12.29.>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개정 2014.12.26., 2015.11.30.>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신설 2014.12.2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3(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개정 2014.12.26., 2015.11.30.>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5.11.30.>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5.11.30.>

 

8(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5.11.30.>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15.11.30.>

 

9(주소변경의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5.11.30.>

 

10(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개정 2015.11.30.>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개정 2015.11.30.>

 

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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