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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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18.4.17.] [법률 제15613호, 2018.4.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2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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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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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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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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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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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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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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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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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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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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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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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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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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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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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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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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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버튼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위임행정규칙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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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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