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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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포함, '17.10.27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전신고 예외조항 반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 작성일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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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포함, '17.10.27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전신고 예외조항 반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손해보험
제1관 사업경영지역,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의 범
위와 보험의 종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10.3.29.>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보험목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6.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7.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8. 선박, 적하, 항공기, 내륙운송화물 또는 해양관련 재물 및 이와 관련되는 피보험이익
10. 채무자의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등
11.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등 일정금액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
12.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개정 2010.3.29.>
②제1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부표 1>와 같다. <개정 2014.12.26.>
제5조(보험종목) 회사는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9.>
제4관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보험료 할인조건은 사업방법서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따른다.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5관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제14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영수증의 교부와 동시에 보험료 전액을 영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②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③보험료 선납 등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계약자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시점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제17조(보험료의 반환)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9.>
2.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개정 2010.3.29.>
②청약서(부활(효력회복)계약청약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3.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신설 2016.3.30>
[예시]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제2항의 청약서 내용 중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2>를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 2017.10.27.>
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10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0.3.29.>
제7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계약자 배당 및 보험계약대출
제20조(특별약관의 부가) ①회사는 보험상품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가하는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등이 보통약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제21조(보험계약자배당)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2조(보험계약대출)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개정 2010.3.29., 2010.6.25.>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한다.)하여 정한다. <개정 2016.3.30.>
③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설 2016.3.30.>
④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25.>
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신설 2010.6.25.>
⑥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16.3.30.>
제8 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책임준비금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종목의 선택) 내지 제11조(청약의 승낙과 거절)을 준용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청약후 15일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5조(계약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9.>
제9관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조사 등
제26조(위험의 선택과 분산) 회사는 위험선택에 주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기한다.
제27조(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28조(보험목적의 조사) ①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및 관련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②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험의 뚜렷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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