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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6
첨부파일0
조회수
479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32, 2016.9.29., 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4

 

 

조문체계도버튼 제1(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를 제기한 경우

 

. 민사조정법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4(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건강보험법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6(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532, 2016.9.29.>

 

이 영은 20169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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