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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산림조합 여신약관 20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0
조회수
457
내용

 산림조합 여신약관 2014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적용범위)

이 약관은 임업자금, 가계자금, 주택자금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 지급보증 등 조합의 가계여신과 관련된 조합과 채무자 사이의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2(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자 등의 율은 거래약정시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조합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4, 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4(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조합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5(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조합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곧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7(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 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5, 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 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 됩니다.

8(기한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동조 동항 제1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동조 동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조 제3항과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9(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조합으로부터의 상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조합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상계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 할 경우, 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조합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 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1(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2(어음의 제시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10, 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4(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15(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6(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7(통지의 효력)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8(회보와 조사)

채무자는 조합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조합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 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조합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9(이행장소준거법)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본소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20(약관부속약관 변경)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1(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적용범위)

이 약관은 조합과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예탁금대출증서대출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조합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2, 3, 5, 7, 9, 12조 제1, 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조합의 영업점과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2(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조합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4, 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4(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조합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5(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조합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곧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7(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5, 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6조 제1, 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8(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동조 동항 제16호 및 제4호 중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9(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 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 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1, 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조합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2항의 경우에도, 7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10(조합으로부터의 상계)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상계후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조합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조합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1(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ㆍ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12(어음의 제시ㆍ교부)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10, 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4(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조합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15(위험부담ㆍ면책조항)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16(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조합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조합이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않기로 합니다.

17(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18(통지의 효력)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9(회보와 조사)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조합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조합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20(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21(이행장소ㆍ준거법)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22(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3(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소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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