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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보험료적립금의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한 년도별 평균공시이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첨부파일0
조회수
896
내용

 [보험료적립금의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한 년도별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12.29.>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현황

 

(단위 : %)

구 분

평균공시이율

2016

3.50

2017

3.00






**. 표준이율이란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계약의 최초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표준이율을 보험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다만, 201611일부터 2016331일까지는 2015년 표준이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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