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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시행 2021. 6.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7호, 2021. 5. 18., 일부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손해공제 새마을급고연합회공제 새마을금고감독기관 새마을금고기초서류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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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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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시행 2021. 6.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7호, 2021. 5. 18., 일부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손해공제 새마을급고연합회공제 새마을금고감독기관 새마을금고기초서류 감독등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명공제"라 함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공제"라 함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공제"라 함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제모집"이라 함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라 함은 중앙회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다. 제3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7. "기초서류"라 함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대리취급금고"라 함은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처리하여야 할 공제업무의 일부를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9. "재보험"이라 함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복지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1. "보장성공제"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공제"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라 함은 순수보장성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
12. "저축성공제"라 함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13. "연금공제"라 함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
14. "금리연동형공제"라 함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
15. "금리확정형공제"라 함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
16. "단체공제"라 함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17. "주계약"이라 함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8. "특약" 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19. "주피공제자"라 함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라 함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
20. "기준연령"이라 함은 만40세를 말하며, 기준연령은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40세가 없는 경우 및 연령만기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로 한다.
21. "일반손해공제"라 함은 공제료 산출기초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 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22. "장기손해공제"라 함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22의2. "평균공시이율"이라 함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22의3. <삭 제>
23.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24.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24의2. "최적기초율"이라 함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25. "전문공제계약자"라 함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중앙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26. "일반공제계약자"라 함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27.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합산하여야 할 항목의 합계액에서 빼야 할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가. 합산하여야 할 항목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중앙회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나. 빼야 할 항목 :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①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2조제25호 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은행법」에 따른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6. 특수법인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17. 제12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18.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제2조제25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나. 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2장 공제사업의 영위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ㆍ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제의 종목
가. 생명공제
나. 연금공제
2. 손해공제의 종목
가. 화재공제
나. 해상공제
다. 보증공제
라. 책임공제
마. 기술공제
바. 권리공제
사. 도난공제
아. 유리공제
자. 동물공제
차. 원자력공제
카. 비용공제
타. 날씨공제
파. 기타공제
3. 제3공제의 종목
가. 상해공제
나. 질병공제
다. 간병공제
③ 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④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초서류의 신고 등) ① 중앙회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중앙회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별표 3)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7조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8조제3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통제ㆍ 평가하는 방법 및 제74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6.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 책임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③ 중앙회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기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③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조(제출서류) ① 중앙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제5조제7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 신고서
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이 적절한지에 대한「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5)와 같다.
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 중앙회는 공제금ㆍ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초서류 신고기준 및 작성ㆍ변경원칙 등
제1절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제11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삭 제>
② 기업성공제는 별표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종류별 사업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공제상품의 특성상 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동일한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
가. 대상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세목과 3세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중앙회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13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공제
2.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공제
3. 최초 가입한 공제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공제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공제
제2절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제1관 사업방법서
제15조(상품별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① 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의 명칭
2. 피공제자의 범위
3.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 공제료 납입방법
5. 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부가하는 특약
9. 그 밖의 사항
② 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의 명칭
2. 공제목적의 범위
3.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 공제료 납입방법
5. 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 잔존공제가입금액
8.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부가하는 특약
11. 그 밖의 사항
③ 제3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공제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공제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5.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① 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는 제16조의 규정 준용을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가 제3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 성하려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제2관 공제약관
제19조(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사유
3. 중앙회의 면책사유
4. 중앙회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저축성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저축성공제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
5.
6.
7. 금리연동형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9.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① 중앙회는 제3공제상품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공제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만 구성된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공제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공제상품 및 여행공제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공제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공제(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공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공제"라 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 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여행공제는 제외).
6. 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공제약관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공제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7. 실손의료공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노후실손의료공제는 3년 이내로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공제는 청구된 공제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실손의료공제를 판매 또는 보유하는 중앙회는 단체공제로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공제, 유병력자실손의료공제, 여행공제, 단체공제를 제외한 실손의료공제(이하"일반실손의료공제"이라 한다)의 공제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9. 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공제로만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이었던 자 중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앙회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3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공제규정」제58조제3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지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공제금 및 공제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24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img101815119
주) m : 납입경과월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다만, 공제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img101815153
주) d : 납입경과일수, t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
2. 연생공제의 공제료적립금은 주피공제자와 주된 종피공제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img101815157
주)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 주기별 영업공제료(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한다)
5.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공제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한다.
제25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① 중앙회는 별표4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지환급금은 제24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img101815159
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수 , m: 해지공제기간(년)
2.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한다.
②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 및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
3.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4.
5.
6. 유족연금 등과 같이 공제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공제는 기준연령에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공제기간별 공제금액 중 최저공제금액으로 한다.
7.
8. 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 = [위험공제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이하 "정기공제"라 한다)의 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공제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나.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다.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제27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28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공제(연금저축손해공제 및 퇴직공제를 포함한다)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30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은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제요율은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제요율은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 기업성공제
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
2.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
4. 제3공제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⑤ 중앙회가 제4항의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공제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공제료(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공제료로서 원수공제료에서 재공제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중앙회는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2. 공제료는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공제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의2(생명공제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명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제33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중앙회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제34조(생명공제 예정이율의 적용기준) < 삭 제 >
제35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6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른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 산출통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4. 법령개정, 행정조치 등 공제외적 환경변화
제38조(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중앙회는 제3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등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8)에 따라 심사한다.
제40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중앙회가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4)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제모집
제41조(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공제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앙회 임ㆍ직원(중앙회장,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
2. 대리취급금고의 임ㆍ직원
3. 그 밖에 중앙회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앙회가 실시하는 공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중앙회가 인정하는 보험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중앙회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제42조(공제모집종사자의 교육) 중앙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9. 중앙회, 대리취급금고 또는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ㆍ상호나 명칭
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4.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③ 공제안내자료에 중앙회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④ 공제안내자료에는 중앙회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4조(설명의무 등)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바. 「상법」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공제금 지급 내역
다. 공제금 심사 지연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ㆍ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공제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중앙회, 대리취급금고의 명칭 및 공제상품의 명칭
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
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
6. 해지환급금 예시
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③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수령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공제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④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장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5.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6.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⑤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제49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제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필요한 공제상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46조(모집질서 확립) ①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부당한 공제모집행위나 공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제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④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⑤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공제계약(일반손해공제는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제규정」제58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공제상품계약(이하"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공제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삭제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나. 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공제계약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① 공제계약의 체결 에 종사하는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공제)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공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중앙회에 대하여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조에서"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가 대출 등의 용역(이하 이조에서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중앙회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8.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9. 모집과 관련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2. 다른 공제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4.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5.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함에 있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50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중앙회는 제41조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중앙회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51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나. 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 지 여부
3. 삭제
⑦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삭제
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모집을 위탁한 중앙회의 배상책임) ①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 가 모집을 함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중앙회가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당해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중앙회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제766조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중앙회의 공제관련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52조의3(청약철회) ① 중앙회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
2.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3. 타인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중앙회에 제출하는 방법
2. 제51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③ 공제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중앙회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청약철회의 효과) ① 중앙회는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제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해당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공제 자산운용
제53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4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소유 : 전년도말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장외파생상품(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 (위험회피목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복지증진에 필요한 휴양ㆍ요양ㆍ후생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사업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20
③ 그 밖에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4조의2(불공정대출의 금지) ① 중앙회 및 대리취급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앙회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공제회계
제1절 공통사항
제55조(적용범위 등) 이 장은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계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제56조(특별회계 운영 등) ① 중앙회는 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중앙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 대하여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7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중앙회는 회계연도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각 회계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공제료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공제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 또는 공제료전액은 공제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5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중앙회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중앙회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零)중 큰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지일(해지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59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 중앙회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한다), 특별위험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 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경영성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2. 제1호의 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적립재원,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3. 중앙회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내역을 제64조제3항에 따른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한다.
3. 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 경영성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5. 계약자배당금은 공제계약별로 공제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 후 실제 지급시까지 매 회계연도별로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로 일할 부리한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6. 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5호에 따른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지급한다.
제61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중앙회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공제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62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① 중앙회는 공제복지사업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계약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나. 계약자(피공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다.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라.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3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중앙회는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결산)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제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70조제3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의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74조제6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손익분석)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손익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지분ㆍ경영성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2. 제1호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손익, 무배당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공제손실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생명공제사업
제66조(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명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2.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零) 보다 적은 때에는 영(零)으로 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써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5. 계약자배당은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6. 특별위험준비금은 예정기초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8. 제7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나.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재보험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6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공제료적립금의 적용이율 및 위험률 등) ① 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② <삭 제>
③ 금리연동형공제의 이율 중 중앙회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시기준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영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중앙회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삭 제>
4. 공시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 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2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8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 ① 중앙회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②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3절 손해공제사업
제69조(공제계약준비금) 중앙회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한다.
3.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7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零)보다 적은 때에는 영(零)으로 한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산출기준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6.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7. 제66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69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의3(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80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70조(비상위험준비금) 중앙회는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특종공제 및 보증공제의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별표10)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 (별표10)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0)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자본전입하여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이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공시
제71조(경영공시) ① 중앙회는 법 제75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법 제75조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공제상품의 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변경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 금리연동형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금 부리이율
4.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5.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
6.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가. <삭 제>
나. 상품설명서. 다만,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2. 공제계약 청약단계
가.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청약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공제약관
3.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중앙회 주사무소에서 기초서류(다만,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에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불완전판매비율(공제계약청약서에 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및 공제계약관리내용 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73조(공제계리)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개발ㆍ공제수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74조(확인담당계리사의 선임 등) ① 중앙회는 제73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담당자(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제7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③ 확인담당계리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검증확인서(보험계리업자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공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수리담당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⑥ 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업자
⑦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타 공제사업자의 확인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75조(손해사정) ①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제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 행위
5. 중앙회 및 공제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공제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③ 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에 따라 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서에 피공제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재무건전성 등
제76조(재무건전성기준)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제77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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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내부자본금 포함)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 순공제료식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사. 저축성공제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아. 비상위험준비금
자. 특별위험준비금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다만, 제80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나.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액. 다만, 후순위차입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마. 공제복지사업준비금
3.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
제79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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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중앙회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2조제21호에 의한 일반손해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및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1)과 같다.
제8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1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 그 밖에 중앙회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중앙회는 (별표12)와 제8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중앙회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회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82조(위험관리)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위험ㆍ신용위험ㆍ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83조(차입)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 차입
6.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84조(후순위 차입) ①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중앙회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차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차입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차입에 비해 자본적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차입과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차입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3. 후순위차입 계약서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중앙회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차입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영개선조치 등
제85조(경영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6조(경영개선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경영개선요구"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요구
2.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5. 재보험처리
6. 제85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87조(경영개선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정지
3. 제86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88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중앙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제89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1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업무보고서 제출) ①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중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74조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93조(자료의 제출) 중앙회는 제77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급능력에 관한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검토의견의 반영) 행정안전부는 제93조에 따라 공제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5조(검사협조) 행정안전부는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제93조에 따른 검토결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해 협의한 경우
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계약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장 기타사항
제9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2-16호,2012.3.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서류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에 행하여 진 공제상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초서류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기초서류 관리기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준이율 적용례) 제25조제1호다목, 제66조제1항제2호, 제67조 및 제69조제3호의 표준이율의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제모집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설명의무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45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7항에 따른 설명의무, 모집관련 준수사항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회,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확인담당계리사 보조조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본문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조동항 단서의 추가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6) 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제2014-2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공제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기 위한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65조, 제67조, 별표5, 별표6, 별표8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시이율 산출과 관련된 제67조제3항은 2014년 6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공제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8조의 "표준해지공제액"은 종전규정의 별표6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의 "예정사업비율 한도"로 한다.
제3조(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단독실손공제 판매 등에 관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공제료의 수익인식, 구상채권의 인식 및 부채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제57조의2, 제66조의2, 제69조의2,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 제79조 및 별표11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2014년 결산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78조제1호가목의 출자금 산출시 중앙회 출자금계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중앙회 출자금은 매년 직전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중앙회 총자산대비 공제사업이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2015년 20%, 2016년 40%, 2017년 60%, 2018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2019년 결산부터는 중앙회 총자산대비 공제사업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2014-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6-2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이버몰을 이용하는 모집하는 공제상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40조의2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초서류 신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판매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②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저축성공제의 경우 별표1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지공제액을 별표6의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지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증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의 청약철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한 적용례) 부칙<2014.5.21>제2조제2항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 이연에 관한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지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9조(표준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4항의 표준이율의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기공제기간(15년 이하)의 표준이율이 장기공제기간(15년 초과)의 표준이율보다 낮은 경우 장기공제기간의 표준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공시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공시이율 결정에 관한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관한 제79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말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대한 적용례) 연금저축공제 표준해지공제액 계산에 관한 별표6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제2016-51호,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7조 및 별표6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공제의 경우 갱신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중앙회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7년 1월 1일까지는 제2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7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펼침 부 칙 <제2018-57호,2018.8.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기준 공포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6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제2호,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9년 3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상품의 공시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적용한다.
펼침 부 칙 <제2020-30호,2020.6.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여력금액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호가목의 출자금 산출기준일은 매년 (가)결산 기준일로 한다.
펼침 부 칙 <제2021-27호, 2021.05.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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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별표 9] 손해공제의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산출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0] 공제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1]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3] 업무보고서 내용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4]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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