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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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약관 변경 사항 알림 /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등 적용시기 등,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356
자동차공제약관 변경 사항 알림 /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등 적용시기 등,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제약관 변경 주요 내용
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나.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다.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라.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마.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 공제약관 변경 시행일
◦2022.1.1. 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
-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 대인2, 대물 의무 가입금액 초과손해
-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및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 이륜차 전용의류 보상
◦2022.7.28. 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
-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
-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 대인1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물 의무 가입금액 이하 손해 지급보험금 전액 구상
◦2023.1.1. 사고 발생건부터 적용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 문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사파트(02-6101-1620)
□ 붙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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