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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을 공고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2021.1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4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을 공고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2021.11.4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안 신·구 대비표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당사자명(7.30.)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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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당사자명(10.25.)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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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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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정 2001.12. 14

개정 2004. 6. 30

개정 2006. 8. 22

개정 2009. 5. 26

개정 2013.11. 29

개정 2016. 4. 1

개정 2016. 9. 30

개정 2018. 6. 21

개정 2018. 11. 1

개정 2021. 7. 30

개정 2021. 11. 2

 

 

 

1 장 총 칙

 

1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3.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2 장 신상품심의위원회

 

3위원회의 설치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신상품에 대한 1년이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그 기간

2.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3. 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협회 보험상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4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보험상품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선임계리사 포함) 2인이내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내

3.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4.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항 제1호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에는 같은 직책(2항제1호의 선임계리사의 경우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포함)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5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3인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6의결방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24조에 따른 세부처리지침의 운영 및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조의2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1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7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의 부의위원회는 회사가 신청한 신상품이 타 금융영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운영규약에 의한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8비밀유지 의무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장 배타적사용권 등의 신청 및 제재

 

9배타적사용권의 신청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별지1>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 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상품의 개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중복하여 신청한 때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0심의 및 효력발생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1. 국내의 기존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 및 창의성의 정도

2. 국내의 기존상품보다 객관적으로 개선 및 발전되고,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3. 국내의 기존상품에 비해 소비자 편익 향상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4. 상품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정도 등 개발회사의 노력정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다만, 13조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의결효력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 의결일로부터

2.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11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2제재의 결정 등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침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제재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판매(서비스 제공)중지

2. 1호의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제재통보일로부터 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을 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 따른다.

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 및 피신고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피신고회사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를 따른다.

 

13이의신청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일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4처리기한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이의신청,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2.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결과 등

3. 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개발원, 융감독원 등에 통보하여 유사한 상품의 개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제재금의 납부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7제재금 미납시의 조치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재금 및 가산된 제재금의 납부를 통보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18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2. 우수 신상품 등 개발에 대한 포상

3. 위원회 운영 경비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금의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4 장 제3보험에 대한 특칙

 

193보험에 대한 특례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손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3보험 신상품’)에 대해 손보협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손보협정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위원회가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때에는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무국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한 회사의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손보협정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 및 손보협정의 위원회에 다수의 회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제3보험 신상품이 접수된 때에는 양 협정의 위원장간 협의를 통하여 접수순서대로 심의한다.

 

21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손보협정의 위원회로 제출하여 해당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없이 이를 이행한다.

손보협정의 협정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2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손보협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18조에 따라 운용한다.

 

23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장 보칙

 

24세부처리지침이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협정은 200112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4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68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95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311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협정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협정의 시행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협정을 따른다.

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위촉절차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69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6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7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112일부터 시행한다.

 

 

[ 협정 당사자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6350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1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DGB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DB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58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KB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28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AIA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216

IBK연금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11

별지 1

배타적사용권 신청서

 

회 사 명

 

신청일자

 

보험종목

(3보험 여부)

 

(3보험)

보험상품명

 

개발이익

구 분

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기타

개발이익

희망기간

( ) 개월

<신상품 주요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개발이익 신청사유 >

ㅇ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및 제도 등 개발이익을 신청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 신규위험담보에 대한 내용(위험률 등 참조자료),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등 위원회 심사시 참고사항 등

 

(필요시 별지 사용)

< 기타 첨부자료 >

1. 기초서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2. 신고상품은 신고 심사완료 증빙(신고시스템 화면 캡쳐 등)

3. 해당상품의 요율에 관한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법인 요율검증확인서

4. 개발과정 요약서

5. 기타(서비스 및 제도 운영방안 등)

 

O O O 생명보험회사 ()

별지 2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서

 

회사명

 

신청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신청사유 및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입증서류(관련 첨부자료)

 

 

 

 

 

신상품심의위원회 귀중

 

 

 

 

O O O 생명보험회사 ()

별지 3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회 사 명

 

신청일자

 

보험종목

(3보험 여부)

 

(3보험)

보험상품명

 

제재대상

회사명 :

보험종목 및 보험상품명 (서비스제도):

위반내용 :

< 피신고회사의 개발이익 침해 내용>

 

ㅇ 피신고회사의 침해내용에 대한 서술

 

 

< 개발이익 부여상품과의 유사성 >

 

ㅇ 개발이익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등

(필요시 별지 사용)

 

 

O O O 생명보험회사 ()

별지 4

 

배타적사용권 침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사명

 

신청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신청사유 및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입증서류(관련 첨부자료)

 

 

 

 

 

신상품심의위원회 귀중

 

 

 

 

O O O 생명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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