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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29호, 2019. 6. 11.,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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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29호, 2019. 6.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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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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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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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 2018. 8. 17.>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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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본조신설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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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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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현장조사서)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5.]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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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09. 5. 28.]

[제2조의4에서 이동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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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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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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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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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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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31.>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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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3. 1. 31., 2018. 8. 17.>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3. 1. 31., 2015. 6. 2., 2018. 8. 17.>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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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5. 25.>

②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전문개정 2015. 6. 2.]

위임행정규칙

펼침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2006. 3. 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 5. 28.>

펼침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07. 12. 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펼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2009.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2009. 12.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펼침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201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 6. 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88호, 2018.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29호, 2019. 6. 1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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