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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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94>까지 생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2009.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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