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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2 아들이 학교교실에서 다투다가 때려서 다른학생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4.05.15
첨부파일0
조회수
95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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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실명상담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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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아들이 학교교실에서 다투다가 때려서 다른학생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다친아이부모가 치료비 및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사자 부모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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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중 학생들이 다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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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보험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인 요양급여 와 후유장해있을경우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때리신 아드님의 과실만큼 아드님(부모포함)에게 구상하게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부모님이 혹시 가입하신 보험중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지시, 심신상실에 의한 폭행, 구타,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폭력행위가 면책은 아니고 고의에 가까운 폭력행위만 면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다치게하려는 의도없이 밀치거나 하대친것이 다친경우에는 보상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모든폭력행위를 면책하기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보험자의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설명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하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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