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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을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 2014.01.28 350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1.28 463
16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4.01.28 367
15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1.28 542
14 2013.10.11.대법원/ 자배법제11조 가불금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례 관리자 2014.01.28 611
13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697
12 사용자책임을 물을경우 산재의 휴업급여 공제범위 및 기왕증공제 판례2012 관리자 2014.01.12 601
11 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 자백대상이고 영구/한시장해 구분없이 해당등급 적용판례 관리자 2013.09.29 720
10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3.10.01 395
9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09.30 406
8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자 2013.09.30 428
7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관리자 2013.09.30 430
6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3.09.30 456
5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13.09.30 447
4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관리자 2013.09.30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