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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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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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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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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91 |
353 |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피보험자인 피고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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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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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甲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甲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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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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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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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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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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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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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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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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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채무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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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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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2017상,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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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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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생명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공2019상,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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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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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등] [하집2002-2,12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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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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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4하,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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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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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반대해석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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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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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기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보험료반환] [공2008상,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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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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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 [공2009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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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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