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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손해배상]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상,169]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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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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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차비용 보험금]교통사고 피해차량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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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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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병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갑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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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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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공2017하,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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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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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공2018상,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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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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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병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갑 회사와 거래하던 정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 [공2019상,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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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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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금]선박침몰로 인한 보험사고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인의 수리비 산정이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1.4.15.(12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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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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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보험자의면책요건]선박의 감항능력 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 [집50(1)민,487;공2002.8.15.(1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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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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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 [집25(1)민,1;공1977.2.15.(554),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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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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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운임보험]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상법 제706조 제1호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추심금] [공1987.1.15.(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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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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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감항능력]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8(2),54]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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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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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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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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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금 어선공제금]“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보험금] [공1995.11.15.(1004),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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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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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 허가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선박이 예인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예인선에 아무런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감항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 [보험금] [하집1997-2, 19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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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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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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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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