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24 |
151 |
593 |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 [집17(2)민,391]
|
관리자 |
2020.07.24 |
167 |
592 |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소유권, 서울고등법원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고집1966민,222]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201 |
591 |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소유권확인등]
|
관리자 |
2020.07.24 |
198 |
590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
관리자 |
2020.07.24 |
152 |
589 |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제3자이의]
|
관리자 |
2020.07.24 |
207 |
588 |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7.23 |
155 |
587 |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 상고
|
관리자 |
2020.07.23 |
199 |
586 |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
관리자 |
2020.07.23 |
197 |
585 |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74다
|
관리자 |
2020.07.23 |
155 |
584 |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 보합금, 조업독려비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
관리자 |
2020.07.23 |
213 |
583 |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5641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23 |
155 |
582 |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
관리자 |
2020.07.23 |
168 |
581 |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관리자 |
2020.07.23 |
125 |
580 |
[상해사망보험금]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3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