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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94 정보통신망 침해]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2
4393 [상표권 침해]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11044 업무상배임등 (차) 파기환송(일부)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3
4392 [근로자 추락사]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2
4391 [공갈죄]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2
4390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대법원 2024도1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자) 상고기각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3
4389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1629 무고등 (마)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2
4388 [배임죄]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9 시간전 2
4387 [기업인수계약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판단 방법, 대법원 2020다273007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4.11.07 18
4386 [보험자대위 채권양도 준거법]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43550 구상금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8
4385 [택시기사 최저임금]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23다206138 임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5
4384 [계약교섭 인격적 법익침해 손해배상]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신뢰손해), 대법원 2023다258658 손해배상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11.07 13
4383 [특허권 손해배상]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법리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전용실시(사용)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3다280358 기술료 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5
4382 [연대보증인 부담분 산정]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방법, 대법원 2024다232066(본소), 232073(반소) 구상금(본소), 약정금(반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3
4381 [분양대금]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9
4380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2305 구상금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