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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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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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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살인죄]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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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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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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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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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부진정 부작위범 고의 유기치사죄]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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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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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요건 살인죄]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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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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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동정범 부진정부작위범 종범]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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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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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가중범 고의범]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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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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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존속살인죄 방화치사상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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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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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방화죄]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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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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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인과관계 상해치사죄]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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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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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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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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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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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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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원칙 적용한계]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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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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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원칙 업무상과실치사죄]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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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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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그 경우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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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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