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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4 [의료사고 손해배상 약물부작용 사망보험금]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관리자 2019.12.31 161
393 [병사, 마취부작용 사망여부]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선행사인은 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간기능부전, 직접사인은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19.12.31 274
392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청구 패소사례]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10시간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의증←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알코올성 간질환이고, 사망의 종류 : 병사로 표시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19.12.28 448
391 [급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관리자 2019.10.13 763
390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사고]당뇨병환자가 바닷가에서 맨발로 해변을 거닐다가 유리 또는 조개껍질을 밟아 발바닥에 작은 열상을 입고, 자가치료중 당뇨병으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고 이후 하지에 가스괴저가 발병하자 하지 대퇴부위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건 관리자 2019.09.05 375
389 [스킨스쿠버 사망사고 와 상해사망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등 비치다이빙, 보트다이빙, 수영 등 수중레져활동 잠수활동시 스쿠버 체험 사망사고 사례입니다. 관리자 2019.08.30 403
388 [보험계약 무효시 이미받은 보험금 반환해야]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공2018하,1967] 관리자 2019.08.22 153
387 [법원의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관리자 2019.08.21 165
386 [중증우울증 우울증에피소드로 부채내역등 유서작성후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19.08.20 223
385 [아파트 투신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메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사건에서 손해보험약관에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 관리자 2019.08.18 217
384 [자해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 및 직업상 스트레스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관리자 2019.08.18 237
383 [수면제등 과다복용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불면증 등을 이유로 쎄로켈 100mg, 트리티코50mg, 디아제팜 2mg, 리보트릴 0.5mg 등을 처방받았는데, 2015. 6. 27. 위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100%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면책규정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 관리자 2019.08.18 324
382 [손해보험 정신질환면책 설명의무위반사건]불면증 등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사건에서 면책조항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않고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19.07.24 255
381 [정신질환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심신상실 정신질환면책약관은 무효 및 설명의무위반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고의로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관리자 2019.07.24 147
380 [사망보험금 중과실면책 무효]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19.06.10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