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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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11]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084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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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11]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08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4누47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175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2.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9. 11. 28. 21:00경 C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약간의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인 2009. 11. 29. 01: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D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1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5주간은 휴무도 없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데, 특히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매주 주말 추가로 관광버스 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버스 운행 시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이는 등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시간
① 망인은 2009. 8. 31. C에 입사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약 3개월 가량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기간 중 서울 신도림 또는 서대문구에서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E 공장(이하 ‘기흥공장’이라 한다)까지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출근 셔틀버스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05:40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07:20경에 기흥공장에 도착하였고, 출근 셔틀버스가 서울 신도림에서 출발하는 경우 07:10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09:20경에 기흥공장에 도착하였다.
② 망인은 공장 도착 후 직원들의 퇴근 무렵까지 기사 대기실 등에서 대기하였는데, 기사가 30명 정도 되고 대기실의 환경이 휴식하기에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 안에 머무는 일도 있었다. 또 망인은 1주일에 1~2회 가량은 대기시간 중에 차량을 배차 받아 약 2시간 이내로 운행을 하기도 하였다.
③ 퇴근 셔틀버스는 17:3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1~3개의 목적지로 운행하여 이르면 20:00 이전, 늦으면 24:00 이후에야 업무가 종료되었다. 한편 망인은 사망 약 6주 전인 2009. 10. 17.부터는 기존의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업무에 더해 주말에 관광버스 운전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망인의 주말 관광버스 운행 시간(대기시간 제외한 순수 운행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④ 망인은 주말 관광버스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2009. 10. 12.부터 사망한 2009. 11. 29.까지 단 이틀(2009. 10. 18., 2009. 11. 8.)밖에 휴무를 갖지 못하였고, 2009. 11. 23.에는 새벽 00:42에 운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같은 날 08:00경 다시 셔틀버스 운행업무를 이어나갔다.
⑤ 을 제11호증(운행일지 요약)의 기재에 따른 망인의 주당 버스 운행 시간(대기시간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망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소견
① 망인은 1980. 2. 17.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키 180cm에 몸무게 90kg로 다소 비만한 편이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은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혈전 형성을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② 제1심의 F대학교 서울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기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8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4.9시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는 망인의 과로가 충분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③ 망인은 2002. 12. 3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7. 2. 27.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당심의 H대학교 부설 강남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2. 위 병원 내분비내과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10/80으로 정상 소견이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망인은 2008. 5. 2. 위 병원에서 당뇨병에 관하여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C 입사 전인 2009. 5. 28.부터 사망 직전까지 꾸준히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J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망인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고, 위 병원에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내원하였던 2009. 11. 28.에도 별다른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F대학교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정형외과, H대학교부설 강남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C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 근무하였는데, 사망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을 근무하였고 또 사망 직전 5주간 기존의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업무에 더해 주말에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면서 단 2일만 휴무하는 등 단기간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근무 시간 중 일부가 대기시간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기실 환경이나 그 중간에도 차가 배차되면 운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일 뿐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버스 운전 업무는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특히 망인은 사망 몇 주 전부터 주말에도 쉬지 않고 관광버스 운전 등을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급격히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었으나 평소 적절히 관리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렀거나, 또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정영식
판사
이주영
1) 오전에 출근 셔틀버스 운행 부분 포함
2) 2009. 10. 31. 오전에 출근 셔틀버스 운행 부분 포함
3) 오전에 출근 셔틀버스 운행 부분 포함
4)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6시간 3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8시간 5분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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