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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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 작성일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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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사 건
2016가합34989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채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도 조문만 달리할 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은 2016. 6. 3. 04: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의 외부에 있는 비상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5:00경 사망하였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지분 원고 A 3/7 지분, 원고 B, C 각 2/7 지분). 원고들은 2016.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추락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9조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규정은 단순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자는 사망사고가 추락사, 익사 등 외형적, 유형적으로 피보험자가 예기치 않은 사고, 즉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면 일응 그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6. 6. 3. 04:40경 이 사건 계단에서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추락과 같은 거대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000만 원,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000만 원,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3억 원 합계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6. 2. 21: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같은 날 22:50경 H지구대에 찾아와 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01:50경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 망인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6층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계단에서 머무르다 추락하였다.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I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7층에 있었는데, 망인이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6층까지 이동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 이 사건 계단의 측면에는 높이 약 68cm의 콘크리트 외벽과 그 위로 약 39cm의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철제 난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위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 원고 A,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형과 상속재산 처분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2016. 5.경 원고 C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인형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신경을 써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갑 13 내지 1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추론된다.
○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망인의 목에서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여 있던 노끈의 섬유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신장이 약 172cm 망인이 높이가 1m를 조금 넘는 이 사건 철제 난간에 기대었다가 실수로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바지의 벨트가 풀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 A,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가족들에게는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6. 2. 12:44경 딸인 원고 B과 통화하면서 충남 태안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과 같이 식사를 했던 직장 동료 J도 망인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3)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 간의 불화나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그 모양과 크기 등에 비추어 반드시 자살할 용도로 묶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노끈을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은 사람이 망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노끈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한 망인이 보다 신체적 충격이 강한 추락의 방식을 택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원(= 4억 4,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4억 4,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7.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박설아
판사
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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