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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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0]중증우울증으로 약물치료중 자신의 채무내역 등 유서를 작성하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 작성일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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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0]중증우울증으로 약물치료중 자신의 채무내역 등 유서를 작성하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성00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 (본소), 2013가합13352 (반소) 파결
【변론종결】 2015.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성00에게 150,428,571원, 피고 성00, 성00에게 각 100,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중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명 10행에 아래 내용을, 제4면 7행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이와 관련된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제1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다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라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나) 별지 제1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마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바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 별지 제1의 사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아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호증의 4, 6, 8, 9, 11, 13, 26, 27, 29, 30, 31, 3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의 의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가족관계
망인은 E생으로 피고 성00와 사이에 딸인 피고 성00와 아들인 피고 성00를 두고 있다.
2) 망인의 우울증 등 치료 경과
망인은 2008. 9. 1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00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보험설계사 수입감소, 보험료 대납 및 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위 의원의 의사 D는 망인의 우울증 상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우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고, 2011. 10. 7.경 내원 당시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였으며, 2011. 10. 12.경 우울상태가 심해 자살의 위험성이 있어 망인 및 남편인 피고 성00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그 후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 우울증 치료기간 전후에 걸쳐 2008. 2. 12. G병원에서 자궁내막증으로, 2010. 3.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의 양성 신생물,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1. 7. 12. H병원에서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정상 세포가 아니지만 전이되지 않고 제거하면 문제되지 않는 종양)으로, 2011. 12. 19.부터 2012. 4. 20.경까지 I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2. 5. 9.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2주 전부터 생긴 심한 불면(Total insomnia) 증세를 호소하였고(내원 이전 위 우울증 치료 중에도 심한 불면 증세를 호소하곤 하였다) 그냥 덤덤한 듯한 태도로 생활고 등 여러 이유로 힘들고 죽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사 D는 이를 토대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 D는 2012. 5. 16. 진료기록에 망인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활발해졌는데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 및 사망 당시 상태
망인은 남편인 피고 성00에게 사망 3일 전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20~30분 정도 말을 하다 않다가 '농약을 하나 사다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고, 사망하기 전날 저녁 22:10경 찜질방에서 자고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 성00는 찜질방에서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망인, 피고 성00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 성00는 망인의 사망 당일 아침 망인이 깨워 7:40경 출근을 하면서 망인을 봤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 피고 성00가 아침 9:12경 집으로 들어와 망인이 농약을 마시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망인은 안방 이불 위에 긴팔 상의와 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입을 벌린 채 눈을 감고 반듯하게 천정을 향해 정자세로 누운 자세였고, 방바닥에 메소밀 살충제 약 500ml 중 약 100ml가 줄어든 농약 1병이 검정 봉지에 싸여 있었다.
4)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 성00, 성00의 진술
피고 성00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은 망인의 사망 당일 자정에 귀가하였는데 망인이 잠을 자고 있어서 특별히 대화를 하지 못하였고, 사망 당일 아침에는 망인이 자신을 깨워서 7:40경 출근을 하였다. 망인이 예전부터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해도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망인과 피고 성00는 자신이 유치원을 다니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 성00는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성00는 경찰 조사 시 '망인이 보험설계사 수입이 줄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신의 음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자신이 잘해줬고 망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피고 성00를 설득하여 피고 성00가 전세를 얻어 나가 살지 않고 계속하여 같이 살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망인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는 성격이 아니라서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며 자존심이 있어서 자신에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자신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망인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농약의 구입경위
망인이 마신 농약인 고독성의 메소밀은 고양시에 있는 성보화학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농약인데, 위 회사 직원은 농약구입방법에 대한 경찰의 문의에 대하여 서울에는 농약을 공급하지 않아 망인이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경찰은 망인의 농약구입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인과 피고 성00의 휴대전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하였으나, 농약구입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6) 유서 발견 및 제출
피고 성00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난 2012. 10. 27.에야 경찰에 망인의 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아들인 피고 성00가 망인의 사망 이후 장례를 위해 영정사진을 찾다가 망인의 가방에서 유서를 발견하였고, 아버지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고 당시 경황도 없어 누나인 피고 성00에게 유서를 맡겨 두었는데, 아직 망인의 사망사건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7) 의학적 평가
이 법원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증 환자의 10~15% 정도가 자살시도를 감행하고 2/3 정도가 자살사고를 갖고 있으며 자살환자의 45~70%가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울증에 이환된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징벌적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은 지각장애, 사고, 인지기능, 충동성,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정신질환의 증상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진행해 나가며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대적 호전과 악화가 있을 수 있다.
망인은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 9가지 기준 중 8가지(불안, 대인기피, 의욕상실, 자살사고, 불면, 식욕부진 등)를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환각증상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점에 미루어 중등도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망인의 우울증이 환자의 인식 및 지각능력에 부정적이며 자기 징벌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행동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질병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년 8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2010년경부터는 신체적 질병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으며,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진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행할 수 없는 행동이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상적인 사고를 결한 행동,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별도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점, ② 망인이 50대 초반의 여자로 보험설계사 직종에 종사하면서 우울증 및 신체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여 오는 것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보험설계사 수입감소, 보험료 대납, 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정생활 불화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3일 전에 피고 성00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 성00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2:10경 이미 서울에서 유통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약을 구하여 놓았다가 다음날 07:40에서 09:12경 사이에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전날 피고 성00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 성00를 깨워 출근시킨 것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피고 성00, 성00에 의하여 자살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피고 성00에 대한 당부를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였고, 유서내용상 유서의 상대방이 피고 성00로서 피고 성00를 출근시키고 나서 자살한 후 귀가한 피고 성00에게 유서가 발견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망인이 남긴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피고 성00에 대한 원망과 당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내역을 알려주는 내용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세로 자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망인이 안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자세에 비추어 자살하는 순간에도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준비된 자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망인의 우울증은 오랜 기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왔고, 2011. 10. 자살사고 등을 가질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때가 망인의 사망 당시 우울증의 정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고 그 후 우울증 증상이 다시 완화되기도 하였으며, 자살 직전에 내원하였을 때 종전과 유사한 증세와 상태를 호소하여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평가되었으나, 종교활동으로 성격이 활발해졌는데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진료기록상 기재도 있고, 환청 및 환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고도의 우울증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등도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예외적인 돌발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돈 문제 및 직장, 가정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을 준비한 상태에서 평소처럼 피고 성00를 출근시키고 나서 피고 성복규가 귀가하기 전 시점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업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오현규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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