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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설계서에 예시된 증액학자금 및 가산학자금 지급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192
내용

보험설계서에 예시된 증액학자금 및 가산학자금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856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설계서 우측에는 꼭 읽어보세요. 증액학자금 및 가산학자금은 장래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발생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대학학자금전환특약 및 계약자이익배당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년 만기정기예금이율과 재무부배당지침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된 금액은 장래 지급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기예금이율과 배당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어 약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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