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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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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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 제주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단4000 판결
□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2000.9.2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유인 사실, 동 친구의 음식점에서 몇 개월 배달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일 전 이를 그만두고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사고 당일 새벽 망인은 친구에서 술을 마시자고 전화한 뒤 동 음식점으로 가 이륜자동차로 해수욕장으로 갔고 친구와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친구의 차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간 사실, 해수욕장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신 망인이 돌아가기 위해 이 이륜자동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그만 두었던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큼 자주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일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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