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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26
내용

[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단4000 판결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2000.9.2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유인 사실, 동 친구의 음식점에서 몇 개월 배달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일 전 이를 그만두고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사고 당일 새벽 망인은 친구에서 술을 마시자고 전화한 뒤 동 음식점으로 가 이륜자동차로 해수욕장으로 갔고 친구와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친구의 차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간 사실, 해수욕장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신 망인이 돌아가기 위해 이 이륜자동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그만 두었던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큼 자주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일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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