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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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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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81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나67110 판결
□ 보험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2006.12.18.)부터 10일이 경과한 날(2006.12.28.)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다음날(2006.12.29.)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로 삼는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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