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4 |
[무죄 국가손해배상]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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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88 |
3463 |
[무죄확정판결 국가손해배상]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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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91 |
3462 |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위반 손해배상]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7589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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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80 |
3461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후 주소 등에 대한 발송송달이 가능한 경우로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마5970 중재판정의 집행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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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88 |
3460 |
[소수주주 주주총회]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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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80 |
3459 |
[국가배상책임 소멸시효]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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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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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
[지방자치단체 위법행위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자치단체의 이 사건 조사ㆍ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0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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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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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
[특허침해 손해배상]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80835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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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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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
[소유권이전]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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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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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
[중간배당금]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영업연도 중 1회의 중간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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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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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손해배상소송]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와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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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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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
[임대차계약 해지권]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통상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3016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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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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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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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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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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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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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
[공유물분할배상]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44805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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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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