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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89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130
3688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94
368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85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97
3686 [횡령 손해배상]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 대법원 2022다263448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124
3685 [부당이득금]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1.05 108
3684 [의료사고 손해배상]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법원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101
3683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66645 약정금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1.05 89
3682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96
3681 [근로기준법위반]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2720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97
3680 [주거침입죄]확정판결에 대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및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된 부분을 재차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환송받은 법원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7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95
367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0도14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93
36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139
3677 [도박공간개설죄]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112
3676 [건축법위반]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22도9845 건축법위반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102
3675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대법원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