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
[과실치상죄 해당여부]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관리자 |
2017.04.07 |
651 |
88 |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위반범위]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02.15 |
360 |
87 |
[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7.02.15 |
659 |
86 |
[배당이의]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관리자 |
2016.11.12 |
1052 |
85 |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
관리자 |
2016.11.12 |
870 |
84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관리자 |
2016.11.12 |
604 |
83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16.11.12 |
560 |
82 |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
관리자 |
2016.10.12 |
554 |
81 |
[공무원 보육수당지급]국가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6.10.12 |
695 |
80 |
[파산선고 채무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6.10.12 |
893 |
79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6.10.12 |
694 |
78 |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
관리자 |
2016.10.06 |
476 |
77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관리자 |
2016.10.06 |
776 |
76 |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
관리자 |
2016.10.06 |
498 |
75 |
[저작권법 위반]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관리자 |
2016.09.18 |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