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
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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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89 |
148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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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50 |
147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 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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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36 |
146 |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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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35 |
145 |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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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48 |
144 |
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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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17 |
143 |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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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390 |
142 |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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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273 |
141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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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385 |
140 |
◇1.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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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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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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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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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기죄,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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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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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과거 소록도 국립병원의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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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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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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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33 |
135 |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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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