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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2020헌마48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20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

 

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3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20. 4. 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 26. 2:22경 대전 서구 ○○로 인근에서, 피해자 이○○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박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85,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 4. 9.경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3. 30.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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