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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저작권법 위반여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8
첨부파일0
조회수
636
내용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4] 뉴스통신사인 甲이 뉴스통신사인 乙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甲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지만 그 기본적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각종 언론기관과의 전재계약에 따라 받는 전재료는 乙이 甲과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이 기존 청구와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6]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는 추가로 일부 더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7]
구 저작권법 제95조에 정한 ‘명예’의 의미 및 이에 저작자의 ‘명예감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넘어 추가로 일부를 더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 단순히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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