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부 사기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부부 사기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313514 사기등 () 상고기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1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별 명의 각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인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4343125337_133845.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