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절도죄]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2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절도죄]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파기환송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15782 판결 등 참조).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5조의4 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80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1전과’)받고,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2전과’)받았으며,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6월을 선고(‘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4전과’)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6월을 선고(‘5전과’)받았으며,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6월을 선고(‘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2288240120_185040.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