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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3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236848 손해배상() ()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3)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 401, 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1, 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의제함에 따른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https://www.scourt.go.kr/sjudge/1698910438390_163358.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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