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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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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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PF대출 당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 PF대출 취급기관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피고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제5호 의안’) 등을 의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도 그 이행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PF대출채권 대부분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5호 의안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는 PF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구 기촉법 제15조 제4, 5항),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대출 취급기관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5호 의안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8122906816_134826.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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