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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표법위반]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상표법위반]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352 상표법위반 ()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번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이트 등에 피해자가 설정등록한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사용상표 1’)‘’(‘사용상표 2’)라는 표기를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은 유사하지 않고, 사용상표 2는 피고인이 자기의 상호인 번피트니스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2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사용상표 1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이 유사하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1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5711068114_155108.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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