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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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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 대법원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 대법원 2021283742 공제금 () 파기환송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23953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A를 피공제자로 하는 이 사건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해, ‘장해상태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취급하여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해공제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제2급 제1호 각 별개 장해를 주장하며 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각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2)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21)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라고 판단하여,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9817407357_10432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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