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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허위청구시 청구권상실은 허위청구부분만 청구권상실로 해석해야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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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4 |
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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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 피해자 보험자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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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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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사고발생시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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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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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과실상계후 손익상계 /손익상계의 범위 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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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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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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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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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 이자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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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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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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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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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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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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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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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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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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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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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 농구경기중 선수들간 부딛쳐 다친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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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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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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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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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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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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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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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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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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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