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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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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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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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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5 |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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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대법원판 결 선 고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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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5 |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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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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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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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해외여행 출발 직전까지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 등의 정보에 의하여 현지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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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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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약받던 환자에게 좌안시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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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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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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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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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찾아온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음식점 운영 회사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급인인 음식점 운영 회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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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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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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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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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근처 리조트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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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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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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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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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가해자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피해자를 약 5~6m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책임제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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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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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 원인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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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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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와 질병과 의료과실이 경합된 경우 인과관계 판단기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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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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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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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04 |
2075 |